2. 필요비, 유익비: 경매목적인 물건의 가치 유지 및 증가를 위한 비용
3. 소액임차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과 임금채권 중 일정액(우선순위 없음)
a. 임금채권 중 일정액 :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재해 보상금
b. 소액임차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 각 시에서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보증금이 있다.
-소액 임차인 범위 : 서울 1억원, 인구 과밀억제권역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면 받는 금액 서울 3천400만원,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그밖의 지역: 1천700만원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면 받는 금액 서울 3천400만원,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그밖의 지역: 1천700만원
4. 당해세와 조세채권 : 저당물에 대란 국세(상속세, 증여세) - 시기와 상관없이 우선순위,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가 앞서는 채권
5. 저당권부채권 : 확정일자분 임대보증금채권이나 저당은 일자순위에 따라 배당됨
6. 임금 채권 : 최우선 변제임금채원을 제외한 잔액 - 저당권채권(5번)이 없다면 조세나 공과금, 기타 채권 보다 우선배당됨
7.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채권
8. 공과금 :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9. 일반 채권
생각: 다 알아보고 세입자가 되도 구멍이 있어서 언제나 손해 볼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과 보증금이 차이가 적다면 더욱 그렇겠죠. 역시 집주인은 직장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 없고, 임금문제도 없고 ㅠㅠ 그리고 이런 법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사회는 주택을 (물론 경매목적이 주택이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삶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가치로써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ㅠㅠ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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