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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0일 일요일

안경세척과 샤오미 초음파 세척기

 안경을 쓰는 사용자들은 안경 세척을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비누로 세척을 한적도 있지만 비누가 안경 여기저기에 남아 있고 안경점에서 비누는 코팅에 좋지 않다고 차라리 주방세제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세척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 안경점에 초음파 세척기는 좋지만 개인이 구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샤오미에서 2만원 정도에 세척기가 나왔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제품명을 샤오미 EraClean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안경 사이즈 제품입니다.

사용해 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중국 제품 직구는 A/S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샤오미 제외하고는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추신: 이 제품은 방수가 안됩니다.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주취 범죄 혹은 음주 후 범죄가 감형이 되는 이유(심신미약 법률)

 상식적으로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 음주 후 범죄에 대한 감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일단 형법의 책임 주의에 따른 감형입니다. 내용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를 기본으로 형법 10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조 1항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주는 10조 2항에 대해 적용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기 위해 술을 먹는(입증하기 어려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10조 3항의 예외 조항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 상 보면 음주 운전이 감형이 안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술을 먹기 전에 음주 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술을 먹을 후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감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음 잘 모르겠네요.^^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자전거 헬멧의무화와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2018년 9월 28일 시행

 필자도 자전거를 가끔 이용합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데 간단한 물건 구매 하려고 마트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9월 28일에 시행된 자전거 법률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자전거 헬멧 의무화


단속 및 처벌 : 아직 자전거 헬멧 미 착용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지 않고 처벌도 없습니다. (차후 논의 될 예정)
발의 : 자유 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님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단속 및 처벌 : 단속 시행,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발의 :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의원님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헬멧 의무화는 미 착용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사고 시에 헬멧 미 착용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근거 정도로 사용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 5일 일요일

주택용 요금 누진제(누진세) 2016년 개편

  2006년 누진제가 3단계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6단계만 알고 있었는데 3단계로 변경 되면서 그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6단계에서는 400 이상이 417.7원이고  500이상은 709.5원이라는 수준이었으니 전기 요금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200kWh에 대해서는 kWh당 93.3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kWh에 대해서는 187.9원이 각각 적용돼 총 37,450원의 전력량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기 본 요 금 (원/호)전 력 량 요 금 (원/kWh)
200kWh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까지
93.3
201~400kWh사용
1,600
다음 200kWh까지
187.9
400kWh초과 사용
7,300
400kWh초과
280.6

출처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6.jsp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의도적으로 성공 시킬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한가?


2018년 07월 25일 작성

 요즘 이슈가 되는 음원 1위에 사용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알아 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유명 그룹의 팬덤을 이기는 마케팅이 신기하고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출처: Pixabay

 일단 바이럴 마케팅은 변역하면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은 간단하게 말하면 피라미드 식 전파되는 광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입소문은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많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케팅 비용 대비 저렴합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은 어렵습니다. 물론 마케팅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정보를 일정 인원에게 Push 하는 다른 광고에 비해 알리는 것부터 사용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설득하지 못하면 전파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팸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된다고 소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전파된 것에 비해 소비되는 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광고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마케팅 중에 하나 입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마치 주관적인 관심처럼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마케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상태라면 실패 확률이 많아도 기대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데 과연 전문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럴 마케팅의 불 안전성 때문입니다. 만약 불 안전성이 해소 된다면 바이럴 마케팅 가격은 상당히 오를 겁니다.



 실제 EXID의 역주행 같은 경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바이럴 마케팅의 정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정점에 오르면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좋아하진 않더라고 알고는 있게 됩니다. 성공하면 비용 대비 대박이라 할 수 있겠죠.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블로그에 사용되는 연예인 사진 저작권

1. 사진 저작권 : 사진에 창의성이 있다면 사진 자체에 저작권을 인정한다. 즉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면 연예인 사진이라고 해도 사진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사유가 됩니다.

2. 연예인 초상권 :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초상을 대중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보고 초상권은 좁게 인정하는 것이 현재 판례지만 명예회손이나. 상업적으로 이용 할 경우에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면 인정하고 있다. 사진 올려놓고 연예인 욕하면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3.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의 사회적 평가, 지명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명인의 허락이 필요하다.(재산권적인 의미가 있음),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성문법에 아직 없기 때문에 외국처럼 폭 넓게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이 인정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서...

 예를 들면 일단 자신이 사진을 찍어서 수익형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 아무리 연예인 좋아를 외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변호사들은 일단 소송을 한다고 통보하고 합의금을 요구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블로그에 사용되는 이미지 저작권 문제

일단 저작권 인용과 이용에 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벙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25조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대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문제는 법령은 어렵습니다. 음 어렵다기 보다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위의 내용을 블로그를 쓰는 입장에서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냥 이미지를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다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한장 쓰고 법정 다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가장 안전한 무료 라이센스 이미지 사용해야합니다.

구글에서 라이센스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https://pixabay.com/
http://www.freeqration.com/
https://unsplash.com/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블로그에 사용되는 유투브 저작권

블로그에 유투브에 있는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 직접 링크 (유튜브로 이동)는 가능.
  2. 광고가 가능한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서 Embeddable Player를 통하여 YouTube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협회는 위반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아래 약관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t/terms

YouTube 약관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잃어버린 보험금 찾기

찾아 가지 않은 보험금이 7조라고 합니다.
우편으로 고지하기도 하는데 우편은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본인 인증하고 보험금이 있다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2018년 5월 1일 화요일

경매 시 임차인(세입자) 대항력(안전한 세입자)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경매 후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을 권리입니다. 즉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경매 시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선 순위 일 때만 가능하고 후 순위면 경매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즉 후 순위면 배당 신청을 해야 하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선 대항력의 순위 기준은 확정일자가 아닌 전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전입과 전입 후 등기부 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경매 시 배당 순위

1. 경매 비용: 경매에 들어간 비용(몇 백만원 됨)

2. 필요비, 유익비: 경매목적인 물건의 가치 유지 및 증가를 위한 비용

3. 소액임차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과 임금채권 중 일정액(우선순위 없음)

  a. 임금채권 중 일정액 :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재해 보상금
  b. 소액임차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 각 시에서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보증금이 있다.
        -소액 임차인 범위 : 서울 1억원, 인구 과밀억제권역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면 받는 금액 서울 3천400만원,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그밖의 지역: 1천700만원


4. 당해세와 조세채권 : 저당물에 대란 국세(상속세, 증여세) - 시기와 상관없이 우선순위,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가 앞서는 채권

5. 저당권부채권 : 확정일자분 임대보증금채권이나 저당은 일자순위에 따라 배당됨

6. 임금 채권 : 최우선 변제임금채원을 제외한 잔액 - 저당권채권(5번)이 없다면 조세나 공과금, 기타 채권 보다 우선배당됨

7.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채권

8. 공과금 :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9. 일반 채권

생각: 다 알아보고 세입자가 되도 구멍이 있어서 언제나 손해 볼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과 보증금이 차이가 적다면 더욱 그렇겠죠. 역시 집주인은 직장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 없고, 임금문제도 없고 ㅠㅠ 그리고 이런 법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사회는 주택을 (물론 경매목적이 주택이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삶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가치로써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ㅠㅠ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드네요.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시중 은행의 입출금 통장 개설이 어려워졌다.

 대포 통장이나 보이스 피싱 같은 문제로 입출금 통장 개설이 어려워졌습니다. 필자는 증권계좌 때문에 연계통장(입출금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은행에서 복수통장이라는 이유로 입출금통장 개설이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연계통장을 만들어 준 은행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쓸데없이 은행창구를 찾아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시간만 보내다 왔습니다. 요즘 은행 업무 하나 보려면 기본이 30분은 기다리는데 여기서 조금 화가 나더군요.

1. 복수 통장이란: 쉬는 날을 제외한 20일 전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것이 있다면 복수 통장이랍니다.

2. 입출금 통장 신규 개설 시에 개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우리 은행 개설 조건입니다. 시중은행마다 가입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입니다.
  
2015.04.07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이유야 위에서 말한 내용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개인 고객은 은행에서 반기는 고객이 아닌가 봅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지침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렵게 가는 것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다 금융맨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필자처럼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개설 정보를 찾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P.S: 입출금 통장에 대한 조치 입니다. 예금이나 적금같은 통장은 예전과 같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통신사 불법 TM 전화 (스팸전화) 막을 방법이 없다.

 일방적인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은 한번이나 두번이면 참겠지만 매일 온다면 어떻습니까? 필자는 이런 전화가 스팸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SK 센터에서는 불법 TM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스팸 전화랑 뭐가 다른가요? 그냥 신고 하는 곳이 다릅니다. 현재는 통신3사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른 건은 스팸신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 생각에는 불법TM도 스팸전화입니다.(자꾸 SK 센터에서 불법TM이지 스팸이 이니라고 해서)

 TM신고는 포상금까지 주지만 신고하기 겁나 어렵습니다. 아래는 신고 사이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고하기 겁나 어렵습니다. 기간도 3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포상금은 10만원을 주지만 신고요령을 보시면 그 노력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리스크도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만든 것 같은데 필자 생각에는 그냥 면죄부를 받기 위한 방법 같습니다.


스팸 신고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신고 때 유의 사항입니다. 증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문자로 오지 않고 녹음 된 목소리가 나오니 녹음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아서 허위 신고가 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것도 신고한 사람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 정보가 여러 군데서 유출이 되고 어디서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으니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신고도 어렵고 진행 된다면 신고한 사람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온 불법TM 전화를 DAUM에 검색해보니 WhoWho라는 어플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이 스팸 신고를 했습니다. 정작 스팸 신고 공인 사이트에서는 이미 스팸 신고가 된 건지 검색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제가 못 찾았을 수 있음) 홈페이지 신고 방식을 보면 공인된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팸이나 불법TM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모르는 전화가 왔다면 세가지 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는 사람, 잘 못 전화를 건 사람, 그리고 스팸입니다. 통계를 수집해서 일정 패턴에 대해서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당히 많은 스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신고를 해야 되는 방법은 필자 생각에는 그냥 면죄부를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