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경매 후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을 권리입니다. 즉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경매 시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선 순위 일 때만 가능하고 후 순위면
경매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즉 후 순위면 배당 신청을 해야 하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선 대항력의 순위 기준은 확정일자가 아닌 전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전입과 전입 후 등기부 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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