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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1일 수요일

블로그에 사용되는 이미지 저작권 문제

일단 저작권 인용과 이용에 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벙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25조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대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문제는 법령은 어렵습니다. 음 어렵다기 보다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위의 내용을 블로그를 쓰는 입장에서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냥 이미지를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다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한장 쓰고 법정 다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가장 안전한 무료 라이센스 이미지 사용해야합니다.

구글에서 라이센스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https://pixabay.com/
http://www.freeqration.com/
https://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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