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작권 인용과 이용에 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벙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25조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대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문제는 법령은 어렵습니다. 음 어렵다기 보다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위의 내용을 블로그를 쓰는 입장에서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냥 이미지를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다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한장 쓰고 법정 다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가장 안전한 무료 라이센스 이미지 사용해야합니다.
구글에서 라이센스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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