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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7일 화요일

블로그에 사용되는 연예인 사진 저작권

1. 사진 저작권 : 사진에 창의성이 있다면 사진 자체에 저작권을 인정한다. 즉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면 연예인 사진이라고 해도 사진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사유가 됩니다.

2. 연예인 초상권 :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초상을 대중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보고 초상권은 좁게 인정하는 것이 현재 판례지만 명예회손이나. 상업적으로 이용 할 경우에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면 인정하고 있다. 사진 올려놓고 연예인 욕하면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3.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의 사회적 평가, 지명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명인의 허락이 필요하다.(재산권적인 의미가 있음),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성문법에 아직 없기 때문에 외국처럼 폭 넓게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이 인정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서...

 예를 들면 일단 자신이 사진을 찍어서 수익형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 아무리 연예인 좋아를 외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변호사들은 일단 소송을 한다고 통보하고 합의금을 요구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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