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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주취 범죄 혹은 음주 후 범죄가 감형이 되는 이유(심신미약 법률)

 상식적으로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 음주 후 범죄에 대한 감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일단 형법의 책임 주의에 따른 감형입니다. 내용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를 기본으로 형법 10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조 1항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주는 10조 2항에 대해 적용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기 위해 술을 먹는(입증하기 어려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10조 3항의 예외 조항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 상 보면 음주 운전이 감형이 안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술을 먹기 전에 음주 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술을 먹을 후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감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음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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